금감원 "주주 500명 넘으면 비상장법인도 상업보고서 제출해야"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를 제출대상인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법인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주주가 500인 이상으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의무화된 비상장법인은 사업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기적인 공시 내용에는 사업보고서와 분기 및 반기 보고서, 주요사항 보고서가 포함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의 요건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 직전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법인이 아직도 제도 변경을 알지 못해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토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주주수 증가, 외부감사 의무화 등 새롭게 공시의무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알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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