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안 중 처음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안으로 신탁업 관련 내용 등 일부 수정사항 외에는 당초 입법예고안과 동일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및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위한 투자은행 육성,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 CCP 연내 설치 ▲상장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상법 내용 반영 등이 담겨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그 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19대 국회의원구성 이후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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