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가 자율화되고 주식 공모 의무기간이 연장된다.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자산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리츠,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투자·운용을 위탁하는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 등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안은 PF사업 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성장과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30%에서 50% 완화해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는 최저자본금(자기관리리츠 70억원,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리츠 50억원)이 확보된 경우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현물출자 시 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다.
현물출자가 늘어나면 오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리츠 투자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리츠의 주식 공모 의무기간은 영업인가 후 6개월 내에서 1년 6개월내로 연장된다. 공모의무기한이 늘어나면 리츠의 투자 실적이 대략 나타난 뒤 공모를 실시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츠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순자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도 허용된다.
리츠 해산 시에는 인가를 받던 것으로 보고만 하도록 해 업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단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설립자본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초기 안정성을 높이고, 설립 후 설립·현황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자기관리리츠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건설사 지급보증 등에 의존하는 기존 PF 사업과 달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간접투자시장 조성과 부동산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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