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은 대부업자들의 사업자단체인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심사청구해 이뤄진 것으로 대부업자와 채무자간 권익보호를 위해 조성됐다.
약관 개정은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 기재 △중개수수료 관련 내용을 자필기재사항에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이다.
채무증명서는 채무 잔액 현황 등을 나타내는 자료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절차 등에 필요하다. 하지만 주로 부당하게 발급이 지연되면서 소비자 피해만 커져왔다.
공정위는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 기재로 대부중개업자가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증명서 발급비용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등 부당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예방키 위해 표준약관 양식 자필 기재란에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문구도 함께 포함시켰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대부중개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대부업자와 채무자와의 계약 시 채무자에게 알려 대부중개업자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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