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제외됐다면, 10월 7일까지 방음시설 신청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19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0월 7일 신청기한 마감, 이중창 및 출입문 교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는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주택은 10월 7일까지 주택 방음시설과 유선방송 설치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10월 8일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주택의 방음시설 신청기한이 10월 7일 마감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주택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7일까지 신청을 해야만 주택 방음시설과 유선방송 설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2010년 10월 8일 당시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를 시행해 주택 1만9775가구를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한 바 있다. 당시 소음대책지역 면적도 29㎢에서 24.6㎢로 4.4㎢ 줄어든 바 있다.

이는 김포공항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해 국제선이 이전되고 KTX 운행 등으로 항공기 소음영향도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는 2010년 10월부터 신청안내서를 발송해 신청순서대로 방음시설을 설치 중이다. 창문은 이중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은 강철제 또는 알루미늄제로 교환해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줄이게 된다.

공항공사는 2015년말까지 방음시설 설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6월 현재 1만9775가구 중 주택 방음시설을 신청하지 않은 주택은 4700여가구로 집계됐다.

또 신청대상 소유자들이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주민 홍보 및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문 공고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 방음시설과 유선방송 설치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신청해 지원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 방음시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 02-2660-2456~7)에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