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알선·판매 14명 적발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 올린 통장 구매 내용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선하고 돈을 챙긴 대포통장 알선자 A(22)씨와 대포통장 판매자 B(18)군 등 1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인터넷 카페에 ‘통장 사드립니다. 남녀노소 불문, 당일 입금’이란 글을 올린 뒤 이를 본 가출청소년 B군 등 14명 명의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1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통장을 팔아 넘긴 피의자들은 가출청소년,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 대포통장 매매ㆍ알선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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