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중기 원산지관리 업무 'FTA Korea'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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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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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미국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충남소재 K사의 김대리는 요즘 큰 고민을 덜었다. 수년간 거래한 미국 바이어가 한미 FTA 체결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해오면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는데 인터넷을 통한 도우미를 알게된 것이다.

또 대기업에 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인천소재 S사의 최이사는 거래처에서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계속 재촉해 와서 받던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원가정보나 매출정보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런 중요 정보가 대기업에 공개되어 공급단가 인하 압박을 받지 않을까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는데 해결책을 찾게 된 것이다.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구축하고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이 운영하고 있는 「FTA-Korea」 시스템이 수출중소기업들의 이러한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고 있다.

'FTA-Korea'는 국가전자무역서비스(www.utradehub.or.kr) 내에 구축된 원산지 증명업무 처리 시스템으로, 수출업체나 원자재 납품업체가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원산지관리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 FTA에 따른 원산지 판정은 물론 원산지 입증서류 작성 및 송·수신, 원산지 검증·실사에 대비한 자료보관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완제품 생산업체가 FTA 관세혜택을 받고 싶어도 원부자재 납품업체들이 원가정보 노출을 꺼려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FTA-Korea」를 이용할 경우 원가정보가 노출되지 않고서도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즉 원부자재 납품 업체가 입력한 원자재수불부, 원가정보, 매출정보, 거래처정보 등은 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된 후 안전하게 시스템 내에 저장되어 거래처 등에 노출될 위험이 전혀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말까지 무료로 「FTA-Korea」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FTA 원산지증명서 업무를 익히고 시스템의 효과를 시험해 볼 수 있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FTA Korea'는 국내업체간 원산지확인서 등의 전자문서 송수신이 가능해 여러 수출업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납품업체의 경우 최종 수출업체가 운영하는 개별 원산지 관리시스템에 일일이 접속하여 원산지판정을 위한 관련 정보를 하나씩 입력해야 하는 불편도 덜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매·생산 등의 기초 데이터가 별도 가공 없이 바로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연계가 가능하며 다양한 입력방식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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