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은 규정대로 ‘통지문 접수 30일 후’인 7월16일까지 차관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 선언을 할 수 있지만 계약서상에 북한 정부의 지급보증 등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기 때문에 실제 상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8일 북한의 차관 계획서 불이행을 지적한 한국수출입은행이 DHL로 발송한 통지문이 15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정식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0~2007년 제공받은 식량차관 7억2005만 달러의 1차 상환일인 7일까지 약정된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다.
남측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 ‘채무불이행 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에 따라 2037년까지 총 26회 분할납부하도록 돼 있는 원래 조건이 폐기되고 북측에 일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연체 이자는 연이율 2%로 지난 8일 상환 지연에 따라 이미 부과되고 있으며 1차 상환액 583만4372달러의 연이율을 365로 나눠 매일 원금에 더해가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조속히 상환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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