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농어촌 마을이 도시와 동일한 보육시설·교사 기준이 적용될 경우 민간 보육시설이 설치·운영되기 어려운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이 시행되면 영·유아 10명 내외의 농어촌 지역은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육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 지정 전문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보육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보육교사 보조·대체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마을은 해당 지자체 농정과에 이를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마을이 보육문제 때문에 영농활동에 지장 받는 일이 없도록 농어촌 지역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도서벽지, 읍·면 등 2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하고, 향후 그 등급을 더욱 세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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