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내시경 수술 시행 관련 심사사례 공개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신장·요관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관혈적 또는 내시경 수술로 전환 시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실시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심사사례를 20일 공개했다.

신장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했으나 성공하지 못해 관혈적수술을 시행한 경우, 사전에 청구된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인정하지 않는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이내로 실시해 결석 크기 및 결석 위치변화가 있는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 1~3회까지 실시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은 각 50%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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