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스마트폰 특허권 본안소송 첫 승리..궁지 몰린 팀쿡 손 내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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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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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애플에 스마트폰 특허권 본안소송 첫 승리..궁지 몰린 팀쿡 손 내밀까?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애플에 특허권 본안소송 첫 승리를 거뒀다.

2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 일부를 침해했다며 삼성에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일부가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밝힌 특허권 침해 기종은 인텔칩을 사용한 아이폰4·아이패드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침해 했다고 제기한 통신기술 관련 표준 특허 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했다

인정된 특허는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애플의 최신 모델인 아이폰4S·아이패드2가 빠진건 3건의 기각된 특허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퀄컴침을 사용한 최신기종들은 퀄컴이 삼성에 이미 기술사용료를 냈다고 인정했다.

삼성은 이번 판결에 따라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세계 10여개 국에서 진행해 온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에서 삼성이 처음 거둔 본안 소송 승소라는 점에서 특허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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