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는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 복강 내 부수 장기를 소장과 동시 이식하는 경우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들 장기의 이식에 따른 위험성이 현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행 장기법상 이식 대상으로 명시된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등 일곱 가지다.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도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49개 병원에서 413개 의료기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경외과 중환자실 사망자 자료를 뇌사추정·뇌사판정·기증요청·기증여부 등 단계별로 분석·평가하는 방식이며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장기기증 뇌사자의 유족에게 최대 54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온 현행 제도가 장기기증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따라 보상금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대신 유족에게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증자의 뜻을 기리는 추모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뇌사자 장기기증은 2010년 268명에서 2011년 368명으로 37.3% 늘었으며 올들어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