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6월 말을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조사에서는 대부업체가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영업보고서와 관련한 각종 현황ㆍ자료 점검도 이뤄진다.
조사에 앞서 3개 기관은 오는 22일과 25일 두 차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하며 연수에서는 불법 사금융 척결 추진상황,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사금융 피해사례 연구 및 예방방안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서울ㆍ전북ㆍ경남ㆍ대부ㆍ부산ㆍ제주ㆍ울산ㆍ인천ㆍ경기ㆍ광주ㆍ전남ㆍ강원에 설치됐으며, 이달 중 충북ㆍ대전ㆍ충남ㆍ경북에도 세워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