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 오후 3시 시청 율동관에서 성실납세로로 선정된 시민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농협 성남시지부와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은 농협과 거래시 최장 3년동안 여·수신금리 우대 및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여신을 지원받을 때 우대 금리는 최대 0.5%까지 혜택이 부여되고, 수신 금리는 0.1% 이상 최대 금리까지 혜택이 부여된다.
또 성실납세자는 이번 협약 내용과는 별도로 2년간 성남시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1회 한) 혜택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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