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실납세자 금융지원 나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와 농협 성남시지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성실납세자 금융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 오후 3시 시청 율동관에서 성실납세로로 선정된 시민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농협 성남시지부와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은 농협과 거래시 최장 3년동안 여·수신금리 우대 및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여신을 지원받을 때 우대 금리는 최대 0.5%까지 혜택이 부여되고, 수신 금리는 0.1% 이상 최대 금리까지 혜택이 부여된다.

또 성실납세자는 이번 협약 내용과는 별도로 2년간 성남시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1회 한) 혜택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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