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서울시내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 된 총 중량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3840대 등 총 5537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 씩, 누적 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서울시는 매연차량이 서울시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 진입 시계지점 40개소에서 상시 매연점검을 실시한다.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연저감장치는 인근 차량종합 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된다. 이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 변경검사를 마쳐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2월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화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부착 하지 않은 차량을 주요간선로 6개소 22대 무인카메라를 통해 단속해왔다.
한편 시는 저공해 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선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최대 37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무상지원하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필터·촉매)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는 등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감장치 클리닝 신청이나 교체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로 문의하면 된다.
정흥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서울시는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과 조기폐차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여름엔 높은 습도로 매연 피해가 큰 만큼 장치 부착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사진 = 매연 배출차량 단속, 서울시 제공]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