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2일 출근길 붐비는 시내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을 지나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김모(30·여)씨 등 여성 2명에게 바짝 붙어 몸을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성추행을 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주택가 골목에 세워두고 일부러 붐비는 시내버스를 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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