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임대주택법 등 총선공약실천 4개법 추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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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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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은 4.11총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당 태스크포스인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는 19대 국회의 개원일인 지난 5월30일 1차로 공약실천에 관련된 12개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2차로 이들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임대주택법 개정안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제정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다.

김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안은 토지를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안은 구(舊) 도심을 비롯한 도시 내 쇠퇴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안은 이만우 의원이 발의했으며,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 희망자의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10곳의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점포의 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류지영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안은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부담 완화와 아동 건강증진을 위해 제2군 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뇌수막염.폐렴구균.A형간염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민행복실천본부는 “총선 공약과 관련된 48건의 법 제.개정안 가운데 42%인 20건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남은 28건의 법안에 대해서도 발의와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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