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외신에 따르면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원자력기본법의 원자력 이용 목적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고 명기한 점과 관련해 “입법자와 내각 정부 해석이 분명하게 일치하고 명확한 만큼 확대해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도 이날 “정부로서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원자력의 평화 이용 원칙인 비핵 3원칙의 견지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에다노 경제산업상도 정부가 수정된 부칙은 핵테러를 방지하는 핵 안보 기능을 원자력 규제위에 일원화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의회는 지난 20일 원자력 기본법의 원자력 이용 목적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넣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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