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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해당 뉴스 화면 캡처] |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8일 재향군인회 5개 직영사업체 중 하나인 S&S사업본부 산하 U-케어 사업단장 A(40) 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향군의 사업단장 A씨는 지난해 4월 신용도가 낮아 운영 자금이 어려운 상장회사 B사 등 4곳에 향군이 지급 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총 790억원 규모인 이들 회사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도왔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A씨는 B사 등 4곳이 KTB투자증권 특수목적법인(SPC)인 C사에서 790억원 규모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 명의로 보증을 섰다.
이 가운데 A씨는 이 중 400여억원은 4개 상장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277억원은 향군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해놓고 수시로 빼내 쓰는 등 횡령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증을 서면서 향군의 사용인감을 몰래 사용했다. 향군은 10여명인 사업단장 직위에 오르면 대개 인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만큼 인감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지난 4~5월 1년짜리 BW의 만기가 도래했지만, B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드러났다.
C사가 재향군인회에 변제를 요구하면서 향군은 대출을 받아 790억원을 갚았다. 이로인해 향군은 보유 중이던 700억원대의 현금을 모두 날려 현재 계좌에는 수 백만원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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