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서해안 섬 지역에서 양식된 해삼을 소규모 무역상인(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출한 A(49·수원시)씨 등 5명을 관세법 및 출입국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전북·충남 도서지역 해삼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을 건조해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을 통해 해삼 548kg(시가 약 1억2000여만원)을 밀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인 B(24)씨 등 3명은 해삼 건조과정에 동원된 중국 유학생들로 중국 현지에 해삼판매처를 알선한 혐의와 유학생 체류자격을 위반해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산 수산물이 국외로 밀수출된 경우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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