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해삼 몰래 수출한 일당 검거

  • 건조한 해삼 몰래 수출한 일당 검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건조한 해삼을 밀수출한 일당이 검거됐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서해안 섬 지역에서 양식된 해삼을 소규모 무역상인(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출한 A(49·수원시)씨 등 5명을 관세법 및 출입국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전북·충남 도서지역 해삼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을 건조해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을 통해 해삼 548kg(시가 약 1억2000여만원)을 밀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인 B(24)씨 등 3명은 해삼 건조과정에 동원된 중국 유학생들로 중국 현지에 해삼판매처를 알선한 혐의와 유학생 체류자격을 위반해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산 수산물이 국외로 밀수출된 경우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