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문 연다 (종합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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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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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행정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처분 집행 정지"<br/>- 적법성 여부 아닌 절차상 문제… 조례 문제 없어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강제휴무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들이 6월 4째 주 일요일 정상 영업에 들어간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조례 지정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만큼 의무휴업일 시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대형마트와 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을 취소하라"며 각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토록 했다.

앞서 롯데쇼핑, 메가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5곳은 각 관할 구청에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의무휴업일이 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 점포들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6월 4째 주 일요일 정상 영업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2째, 4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에 따라 지난 4월22일부터 강제휴무를 시행해 왔다.

이번 판결로 영업이 가능해진 대형마트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가 각각 2곳씩 총 6개 점포다. SSM의 경우 롯데슈퍼가 14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9개, 이마트에브리데이가 4개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마트 측에 따르면 이외에도 현재 성남, 수원, 부평, 전주, 창원, 서산, 군포, 여수, 속초 등 지자체에 대해 이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향후 여러 지자체로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강동구와 송파구에 위치한 대형마트는 정상영업에 들어간다"며 "법원에서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이 영업시간 제한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조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만큼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계속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앞서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해당 업체 매출 손실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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