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올바른 판결문 작성 강연회 개최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박홍우)은 최근 법원 제2신관에서 판사와 사법연수생을 대상으로 판결문 작성시 올바른 맞춤법쓰기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김주미 국립국어원 전문위원이 강서로 나서 판사들이 실제 작성한 판결문을 예로 들어 올바른 문법과 띄어쓰기, 바른 표현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김 위원은 강연에서 “판결문은 판결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자료로 후세에까지 남고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용한 공공언어”라며 “쉽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에는 김 위원과 참석자들이 판결문 작성 시 잘못 사용한 표현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의정부지법은 이번 강연을 통해 판결문 작성시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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