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NKR는 이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란 주제로 제9차 총회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경제적인 목적으로 북한을 떠나는 북한주민이 송환될 경우 체포, 감금, 구타, 성폭행, 강제노동, 강제낙태, 고문 때로는 죽음에까지 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체류지 현지에서 난민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또 중국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대한 협약과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음을 상기시키며 “북한자유이주민, 특히 탈북아동들의 체포 및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밖에 IPCNKR는 중국 내 북한난민 현황과 이들을 체포·송환하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조사를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조정관을 중국에 파견할 것을 권고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행사를 주관하며 “북한에서는 반세기가 넘게 그 지도자들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주민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조직적·체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한 북한의 구금시설에서는 잔인한 구타와 고문, 강제노동, 강제낙태, 공개처형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IPCNKR 9차 총회에는 폴란드 의회의 리샤르드 칼리슈 인권위원장, 엘살바도르의 에르네스트 앙굴로 인권사법위원장, 미크로네시아의 버니 마틴 국회 부의장, 일본 도쿠나가 히사시 참의원, 카메룬의 폴린 엔두무 의원 등 10개국 3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우리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이주영, 황진하, 홍일표, 하태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IPCNKR는 탈북자 인권 보호를 위해 2003년 창립 됐으며 62개국 국회의원 2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창립 이후 각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탈북자의 난민지위 획득 및 보호요청 등을 위해 힘써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