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강동·송파구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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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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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늦은 '위법' 판결에 황당함 드러내…서울시도 대응키로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서울행정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서울 강동·송파구가 항소할 뜻을 비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등이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송파구 측은 "영업제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뒤늦게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강동구 측도 "상급법원에 항소해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를 뺀 24개 자치구가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대형마트들이 매월 2, 4주째 일요일에 휴무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따라 이마트 천호·명일점과 홈플러스 강동·잠실점, 롯데마트 송파·잠실점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부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롯데슈퍼 8개, 에브리데이 4개, GS수퍼마켓 14개, 익스프레스 9개 등 SSM도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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