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라디오 뉴질랜드(RNZ)에 따르면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의 데이비드 손더스 판사는 어획물 무당 해양 투기 혐의로 기소된 ‘오양 75호’ 소속 한국인 선원 다섯 명에 대한 궐석재판에서 선박 몰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RNZ는 이 어선의 소유주가 몰수 결정에 불복하면 벌금을 내면 된다고 전했다.
오양 75호는 지난해 뉴질랜드 남쪽 해상에서 두 차례의 조업 과정에서 400t 이상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바다에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 판결은 오는 9월 21일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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