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 누수, 파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주자들이 건설사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균열, 파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의 청구에 따라서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자가 있음에도 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부실시공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또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시공에 관련해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우송 김윤권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나 부실시공의 경우 소송을 추진하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전문적이고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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