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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소방서) |
이번 통보제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접착제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화재는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화통보는 안전센터 간부(팀장 이상)가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 여부와 위험물 저장 취급기준 준수, 위험물 예방행정 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준수, 가짜석유 판매행위 금지 등을 중심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또 내달에는 예방과 특수재난대책팀 주관으로 위험물제조소 등 점검대상에 대한 특별조사반도 편성하고, 불량사항에 대해선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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