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모토로라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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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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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은 애플과 구글의 모토로라 간 특허소송을 기각했다.

시카고 연방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22일(현지시간) 모토로라의 특허침해로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호의 면에서 피해를 봤다는 애플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추측이라면서 애플은 모토로라 제품 판매금지에 대한 법원명령을 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구글에 대해 같은 건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막아 놓아, 소송 승리를 통해 안드로이드를 상대로 한 스마트폰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던 애플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너 판사는 애플이 모토로라의 휴대전화가 아이폰을 전체적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이폰과 경쟁할 제품을 판매하려는 모토로라의 욕구는 특허침해로 인한 어떤 위해와는 다른 별개의 위해이며 완벽하게 적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토로라 휴대전화가 법원명령을 이끌어낼 정도로 충분한 소비자 호의 손실을 유발했다는 것을 애플이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사소한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빌미로 한 법원의 명령은 애플에 대한 부적절한 뜻밖의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사는 지난 2010년 상호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동안 애플에 유리한 쪽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포스너 판사가 양측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달 초 재판을 취소, 소송기각 가능성이 제기됐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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