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 전화한 男, 구류 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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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법원은 112범죄신고센터에 수차례 허위신고 전화를 한 40대 남성에게 구류형을 선고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12센터에 15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택시기사 김모(47)씨에게 서울 서부지법이 구류 5일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쯤에 "택시기사들이 서울 은평구 증산동의 한 당구장에 모여 도박을 한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지난 3월부터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많은 경찰 인력이 낭비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류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112센터에 허위신고를 해왔다"며 "즉결심판과는 별도로 김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에도 112와 119신고센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구류 7일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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