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편의점에서 훔친 물건을 환불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조직폭력배가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편의점에서 훔친 물건을 환불받아온 충남의 한 조직폭력배 이모(22)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5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시가 13만원 상당의 트럼프 7개를 훔친 뒤 자신의 것이라고 우겨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불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씨는 지난 12일까지 광주·전남지역 편의점에서 총 8회에 걸쳐 88만원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절도 등 전과 19범인 이씨는 상대적으로 윽박지르기 쉬운 여성 종업원이 근무하는 편의점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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