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유통하지 않겠다고 클린스토어 협약서를 체결한 351개 업체를 대상으로 협약서 이행 실태를 26일부터 29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클린스토어 제도는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최근 2년간 불법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적발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향후 불법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단속 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일정기간 단속을 유보해 판매점의 영업활동에 불편을 줄이고 조사단속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점검할 대상 업체는 서울 용산전자상가 등 328개 업체와 인천 부평지하상가 등 23개 업체로 서울전파관리소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유통하지 않겠다고 협약서를 체결한 업체다.
점검기간 동안 확인할 사항은 현재 판매중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여부, 적합성평가 표장 부착 여부, 휴·폐업 상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례가 있거나 휴.폐업된 업체에 대해서는 클린스토어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기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터넷 등 사이버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 기기에 대해서도 조사·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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