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시중에 유통 중인 쌀에 대한 쌀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남시에 있는 농가 창고를 임대해 중국산 쌀을 혼합한 업체를 발견,이를 추적하여,지난 5월 29일 포대갈이 현장을 직접 적발해 수사중, 실제 행위자가 한 모씨임을 확인하고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고 잠적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범인 한 모씨는 올해 3월부터 5월말까지 2달간 시흥시 소재 L업체로부터 20kg 1포에 약 2만원하는 중국쌀 26톤을 구입한 후, 이를 저가의 국내산 쌀과 50:50 ~ 70:30비율로 혼합하여 재포장한 후 20kg 1포에 3만6천원을 받고 되팔았는데,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쌀 유통판매점에 약 800포 가량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와 유사한 방법의 추가 범행 여부도 수사 중에 있다.
도 특사경관계자는 " 농가 창고 등을 이용한 쌀 원산지를 둔갑행위를 방지하고자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인원을 확대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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