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혁법은 대다수 국민에게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7년 5월 대선후보 자격으로 이 공약을 내걸었다. 26개 주 정부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었다.
특히 연말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보개혁법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 진보-보수 진영간 격렬한 논쟁과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오바마 대통령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밋 롬니 공화당 후보도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오바마케어’와 비슷한 의료보험 의무가입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9명의 대법관은 지난 3월말 사흘에 걸쳐 위헌 심리를 진행했다. 최대 쟁점인 의무가입조항을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0년 건보개혁법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공화당 소속 켄 쿠치넬리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다면 자동차, 아스파라거스 등도 의무 구입을 강요할 수 있다”며 위헌을 주장했었다. 당시 버지니아주의 연방 판사는 건강보험개혁법 가운데 각 개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건보상품에 가입토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반면 닐 카트얄 전 법무차관 등 합헌론자들은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하지만 현재 7명 가운데 1명은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라며 의무가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4월 “의회에서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을 뒤집는 전례 없는 일을 대법원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성향 인사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합헌 판결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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