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개인택시 연료비·차량구입비 등 부가세 면제 추진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개인택시의 연료비·차량구입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인택시와 마찬가지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석유판매부과금과 정유사(수입사) 세전 공급가격 및 차량구입,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2015년 12월말까지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택시의 주원료인 LPG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으나 최근 가격 인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특히 개인택시는 세제 혜택이 적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욱 큰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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