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27일 총 파업… 물류 이어 공사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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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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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 임금 해결·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 등 요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화물연대가 25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데 이어 건설노조도 오는 27일 총 파업에 들어간다.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소속된 건설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추진 중인 토목·건설공사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의 요구 사항은 체불 임금 해결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 건설기계에 대한 적정 임대료 책정 등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조합원 임금 체불은 326건, 390억원에 달한다. 이중 4대강 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지자체·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현장이 70%를 넘는 상황이다.

표준임대차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도 건설기계 가동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발주 공사는 준공 기한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지난해 577명으로 노동자 수가 3배 가량인 제조업 사망자 수 387명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건설노조의 이번 파업은 정부의 건설업계 하도급 업체와의 동반성장 추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공생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4월에는 공사 원가의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현실화와 하도급대급 지급 제도를 개선키로 한 바 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 최근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를 위한 문제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불법 행동·부당 공사지연·점거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총 파업에 따른 정부와 건설노조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건설노조는 덤프트럭과 굴착기 운전기사 등 약 2만명의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다. 총 파업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건설노조 간부 400여명이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총파업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27일 총파업 이후 28일에는 2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서 파업 출정식을 하고 노숙 투쟁을 벌인 뒤 각 지역에서 현장 파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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