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급체납시에도 보장성 보험 압류 어려워진다

  • 저소득층 생계형 보험금까지 압류되는 경우 없어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앞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체납세금 징수를 이유로 체납자의 보장성 보험금(사망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을 압류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이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서는 세금체납자라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금체납 저소득층도 보험금으로 기본적인 치료나 생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에 따르면 세금 체납시 국세징수법을 적용받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데, 현재도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경우는 압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압류 금지 액수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금액보다는 훨씬 적어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나 치료, 장애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각종 보험금마저 체납세금을 이유로 국가가 압류해간다는 민원이 제기 돼 왔다.

관련법이 개선되면 압류금지액은 현재 납입액 기준으로 정하던 것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추후 받게되는 보험금 기준으로 지정된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과거 납입보험료 총액이 300만원을 넘었더라도 해약 때 환급금이 150만원 이하이거나 1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150만원 이하의 만기환급금 등을 받는 경우은 압류하지 않는다.

또 중병치료중인 저소득 체납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더라도 압류로 인해 정작 병원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실손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전액 다 압류없이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현행 ‘누적보험료납입액’ 기준에서 ‘지급보험금’ 기준으로 바꾸고 그 액수는 현행 민사집행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암 등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일부 보장성보험 가입자들도 체납세금으로 인한 압류로 인해 실질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일시적으로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제도개선안도 법무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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