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 "화물연대 불법행위 추적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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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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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승)는 25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행위의 반복과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주동자와 배후 조종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일 울산, 경주, 부산, 창원, 마산 등 5개 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27대에 대한 방화ㆍ손괴 사건의 경우 중대한 법질서 훼손행위임에 공감하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앞두고 일어난 사건임을 주목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직접적인 차량 손괴 행위자나 공모자, 배후세력 모두에 대해 증거를 토대로 끝까지 추적,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기로 하고 유관기관 모두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자율적 협상과 합의는 존중하되 화물연대의 운송, 작업거부와 관련해 비조합원 차량에 대한 방화와 손괴행위에는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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