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킴벌리에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소송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유한양행은 유한킴벌리 지분 70%를 갖고 있는 킴벌리클라크의 헝가리 법인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오는 7월 초 열리는 유한킴벌리 주주총회에서 두 회사의 이사 선임권 조정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와 현재 4 대 3 이사 선임 비율을 고수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킴벌리와 유한양행은 1970년 6 대 4로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 유한킴벌리를 설립했고 출자 비율에 따라 유한킴벌리 이사 7명 중 4명은 킴벌리가, 3명은 유한양행이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1998년 유한양행은 갖고 있던 유한킴벌리 지분 중 10%를 킴벌리에 팔았다. 이에 따라 유한킴벌리 지분 70%는 킴벌리의 헝가리 법인이, 30%는 유한양행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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