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여름성수기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른 비자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확대△비자신청 서류도 간소화 등이다.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는 이전까진 중국국민에 대한 복수비자는 의사·대학강사·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했지만 이를 △의료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500만 위안 이상 보유한 것을 입증한 자 △중국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100만불(10억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등 에게로 확대 시행된다.
복수비자의 유효기간 확대의 경우, 이전에는 최초로 복수비자를 발급할 때 1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복수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했지만, 이를 개선해 최초 발급 시 3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에게는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또 비자신청 서류 간소화를 통해 과거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람으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중국인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이외 모든 추가 서류가 면제된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환승(통과)하는 여객에 대해 12시간 이내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소위 ‘환승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천공항과 제주간 환승전용기를 운영함으로써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 방안도 추진 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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