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마장동 등 축산물판매업소와 대형음식점, 마트 등 총 301곳에 대해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식육을 판매한 중·도매업소 2곳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 5곳을 형사입건했다. 또 쇠고기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5곳은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105Kg을 호주산으로 메뉴판에 거짓표시해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음식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안창살 65.6Kg과 차돌박이 28Kg을 호주산, 국내산으로 각각 허위표시해오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성동구 마장동의 한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08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등을 9개 납품업체에 판매해 월평균 1억 5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음식점 등 5곳에서는 업소 메뉴판에 쇠고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미표시해 영업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축산물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행위나 불법 수입축산물 등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축산물 위생 취약업소 및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향후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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