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 의류수입상인 B사는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국내 면세점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우리나라 면세점에 명품을 판 이익금을 홍콩 비밀계좌에 숨긴 후 외국인투자를 가장해 국내로 반입, 126억원대의 재산도피를 해왔다.
이처럼 A, B사 등을 포함해 올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적발된 업체의 범칙금액만 무려 2000억원을 넘은 상황이다.
26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악용해 불법외환거래를 일삼는 기업들을 분석, 불법외환거래, 재산도피 등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 조사 중이다.
관세청은 해당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7월부터 2단계 기획 단속에 착수할 예정이다.
페이퍼 컴퍼니는 주로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설립이 용이한 일명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설립되는 관계로 식별을 위해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진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최근 관세청이 페이퍼 컴퍼니와 연계된 불법외환거래를 검거한 실적을 보면, 지난 2008년 2건(156억원)에 불과한데 반해 2009년 584억원(1건), 2010년 3732억원(8건), 2011년 1조2302억원(7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6월 기준해 3023억원으로 벌써 6건이 적발된 상태다. 특히 홍콩이 가장 외환범죄 우범성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2단계 기획 단속을 시작으로 하반기 3단계 조치로 해외수집 정보를 이용한 단속의 고삐를 단단히 조인다는 계획이다.
이근후 관세청 외환조사과 과장은 “민간 기업정보 전문회사의 해외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리나라와 거래가 있는 해외소재 기업들에 대한 설립·운영 정보를 파악한 후 우범성 있는 해외업체와 국내업체와의 거래를 역(逆)추적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도 최근 대기업 전 사주던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재산을 빼돌려 온 사실을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등 특별 추적조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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