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이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인 민간자본 36조의 신(新) 개정안을 5일 발표하면서 중국 금융권 규제당국들은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 정책을 출범하면서 중국보감회도 ‘중국보감회의 민간자본의 건강발전 실행에 대한 장려와 지지 의견서(이하 실행의견)’을 발표하였다.
‘실행의견’은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주주에게 보험사 지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을 완화했으며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보험사의 채권발행과 상장을 통한 융자 등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행의견 ’은 민간자본의 보험회사 투자를 지지하며 민간자본의 상호보험조직과 자영보험회사, 보험중개기구,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보감회의 민간자본의 주식매입에 대한 첫 언급도 했다. “조건이 부합하는 민영자본과 관련한 회사설립, 기존 주주권 인수, 신주 인수 등 여러 방법을 채택하면 보험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지하며 보험사의 자본과 주주권의 다양화를 꾀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주주들은 전략적이고 최적화 된 투자관리 하의 안정적 발전원칙에 따를 경우 “단일 증권 소유비율은 20% 이상으로 확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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