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6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씨와 박희태 국회의장(74)의 전 비서 김모씨(31)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공씨의 사주를 받고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IT업체 대표 강모(25)씨 등 범행에 가담한 5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6월~4년6월을 선고했다.
공씨 등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 시장 홈페이지 ‘원순닷컴’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접속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 시장의 홈페이지를 공격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선거 테러 행위”라며 공 전 비서와 김 전 비서에게 각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공범들에게 징역 1년8월~5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최근 이 사건을 재조사한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포함해 모두 5명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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