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정부부처는 26일 “유럽연합(EU)가 오는 7월1일부터 대이란 원유수입을 중단하고 관련 보험·재보험 제공도 중단할 예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도 중단될 것”이라며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으로 인한 석유수급 및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가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 물량은 상당부분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 문재도 산업자원협력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산 석유 물량이 중동지역에서 상당부분 대체가 됐다”며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UAE), 카타르 등 4개국에서 일정부분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현물시장을 통해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이란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수출선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 실장은 “중소 수출기업들의 갑작스런 수출중단을 막고 이란과의 교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수출자율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이란 수출기업의 거래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또 “3분기까지는 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문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이 장기화하고 대체 물량 생산이 지속되지 않으면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이란산 원유 도입 선박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실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석유 수급 문제가 심각해 특별 조치한 것”이라며 “한국은 석유 수급에 차질이 없으며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에도 이런 조치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이란산 원유 도입 선박에 대해 최대 76억 달러의 배상책임을 지는 ‘이란 원유 수송 조치법’을 제정,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면 수출 기업도 타격을 입게 된다. 이란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국내 정유사가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원유 수입 대금과 맞바꾸는 형태로 수출 대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란에 자동차와 철강판, 합성수지 등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2700여개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이 우려된다.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돼도 기존에 원유 수입 대금으로 받은 원화가 수출대금 결제계좌에 남아 있어 당장수출 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통장잔고가 언제 바닥날지 걱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이란과의 교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수출자율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내달 3일 코트라 주관으로 대이란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수출선 전환 지원설명회 등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이란 수출량 강제조정, 이란외 다른 국가로의 수출선 변경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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