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판촉할인항공권 이용계약취소시 환불 및 예약취소불가를 규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루프트한자는 판촉할인항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항공운임 전액과 유류할증료 및 보안할증료를 환불할 수 없도록 규정해왔다. 예약 취소 또한 불가능하다.
해당 판촉할인 항공권은 상시할인항공권에 비해 요금이 약 21% 저렴하다. 그러나 위약금의 경우는 일반항공권보다 5배가 넘는 요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혜택을 무시해왔다.
특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보면, 취소위약금이 15만원, 에이프랑스 및 KLM네덜란드항공은 20만원, 30만원 정도인데 반해 루프트한자 E클래스는 104만1000원 규모다.
이는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담시키고 판촉운임에 대해서는 항공운임과 유류할증료 등 전액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실제거래관행을 기준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에어캐나다 및 싱가포르항공 등 대부분 국내를 이용하는 항공사는 항공권 이용계약취소 시 유류할증료 및 보안할증료를 환불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남방항공과 싱가포르 항공의 경우도 공정위 모니터링 과정에서 환불불가조항을 자진 시정하는 등 국내 실정에 맞는 약관으로 개선하고 있는 추세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여행객 증가로 항공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정권고와 자신시정을 계기로 관련업계의 불공정 환불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10여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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