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6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개정안을 상정, 전체 상임위 위원 11명 중 아홉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경인 아라뱃길 부지 보상금을 수도권 매립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일부가 아라뱃길 터미널 부지로 수용되면서 서울시가 받은 보상금 1025억 원을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재투자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 일대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두고 서울시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빚어 왔다.
서울시는 2044년까지 사용을 연장해야 할 처지이지만 인천시는 2016년 사용연한이 끝나면 서울시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지난 4월 열린 23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전면 보류시켰다.
인천시 허종식 대변인은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통과는 환영할 일이나 이번 일로 서울시가 요구하는 수도권 매립지 기한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9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주민지원기금이 예산안에 포함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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