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최단체류기간 단축안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초안 1차 심의를 마쳤다고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26일 보도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국취업 외국인은 180일에서 최장 5년 거주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류단속이 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련 당국은 단기 취업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최단 체류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등 외국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초안 심의통과는 불필요한 장기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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