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몰라도… 정기 검사 때 알려준다

  • 신문공고·우편안내 외 리콜 통지 방안 확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에서 자신의 자동차가 리콜대상 차량인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맞아 이 같은 자동차 리콜 통지 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통상 자동차 제작결함에 따른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는 신문공고와 우편안내를 통해 리콜 방법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소유자 주소 변경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해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약 1000여개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서 검사를 받을 때 검사원이 리콜 여부를 직접 안내하도록 했다.

자동차 검사는 승용차의 경우 최초 4년, 이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돼있어 앞으로는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검사 때 리콜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월부터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검사안내문에 ‘귀하의 자동차는 리콜대상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검사안내문 또는 자동차검사과정에서 리콜 대상임을 안내 받았다면 해당 제작사 또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080-357-2500)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을 분석해 결함조사에 착수해 제작결함으로 확인되면 리콜조치를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결함에 대한 자동차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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