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유통·판매권, 농심 품으로..1심 승소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제주삼다수 유통·판매권을 놓고 농심과 제주도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주)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부칙 2조에 한해 무효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칙 2조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지만 부칙 2조에 언급된 계약기간과 관련해 자동연장인지 무효인지, 농심이 계약을 위반했는지 등의 여부는 해당 법정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통한 판단 의견을 밝혔다.

농심은 소송 제기 당시 개정 조례 부칙 제2조가 자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적 조례임을 주장했다.

제주도는 부칙 2조에 대해 경과규정으로 일반입찰에 필요한 준비 기간임은 물론 올해 3월14일까지는 기존 먹는샘물 판매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15일 이후에는 기존 사업자도 일반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농심의 소송 제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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