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주)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부칙 2조에 한해 무효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칙 2조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지만 부칙 2조에 언급된 계약기간과 관련해 자동연장인지 무효인지, 농심이 계약을 위반했는지 등의 여부는 해당 법정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통한 판단 의견을 밝혔다.
농심은 소송 제기 당시 개정 조례 부칙 제2조가 자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적 조례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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