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시장경보제도를 개선ㆍ시행하기 전 1년간(2011년 3월 12일-2012년 3월 11일) 실적의 3개월간 평균 매매거래정지 건수는 0.75건이었다.
그런데 시행 후 지난 12일까지 매매거래정지 건수는 9건으로 1100% 늘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건수는 25건에서 32건으로 28% 늘었고 투자위험종목 지정 건수는 각각 2건이었다.
매매거래정지 건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에서 주가상승률이 완화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 연속 주가가 20% 이상 상승하거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도 매매거래정지하기로 한 것 같이 매매거래정지 요건이 완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매매거래정지 건수 9건 중 7건이 투자경고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매매거래정지 등이 이뤄지기 전의 주가상승률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의 경우 시장경보제도 개선ㆍ시행 전 1년간 지정 전 5일 평균 주가상승률이 81.5%였는데 시행 후 12일까지 지정 전 5일 평균 주가상승률은 73.8%로 낮아졌다.
투자위험종목은 지정 전 5일 평균 주가상승률이 78.8%에서 51.8%로, 매매거래정지는 62.3%에서 44.9%로 하락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매매거래정지까지 걸린 시간은 시장경보제도 개선ㆍ시행전 1년간 평균 10일이었는데 개선ㆍ시행 후엔 평균 4.1일로 단축됐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주가상승률 둔화세도 두드러져 시장경보제도 개선ㆍ시행 전 1년간은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주가상승률이 1일 10.7%, 2일 13.5%, 3일 11.2%, 5일 14.1%, 10일 16.9%였는데 시장경보제도 개선ㆍ시행 후엔 1일 8%, 2일 –0.2%, 3일 –5.4%, 5일 –2.7%, 10일 0.2%로 하락했다.
이렇게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주가 추가 상승이 완화됨에 따라 시장경보제도 개선ㆍ시행 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32개 종목들 중 29건은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10일 이내 지정이 해제됐고 1건은 10일이 경과돼 해제됐다.
2건은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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